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