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