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등"을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감사기관"을 "감사기관과 공소청"으로, "중인 경우"를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6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 단서,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5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1항 본문, 제52조의2제2항, 제52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2조의4제1항, 제52조의5제1항 전단, 제5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00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9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준비행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비상임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12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추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사람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9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속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확정ㆍ변경된 예산 자료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되거나 변경된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2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공공기관의 세부분류 등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세분 및 관련 정책 등의 수정ㆍ보완ㆍ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4조제7항 및 제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4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의 "제4조"를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461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6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2268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96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6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9829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ㆍ제26조제3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13호,2009.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27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ㆍ제34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ㆍ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277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 개정규정(이 법에 따라 개정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45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4> 까지 생략

<6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5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3항 전단ㆍ제4항 단서,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6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을 "위원장 1인 및"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96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생략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258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 (공공기관 등의 최초 지정 및 구분)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ㆍ2년ㆍ1년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임명 당시 임명과 관련하여 체결한 경영 및 성과에 관한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③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이 법 시행 당시 설정한 경영목표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보고 및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실시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및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