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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3절 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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