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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4절 예산회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① 공기업은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그 밖의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3으로 이동 <2011.7.25>]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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