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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보고서

2.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계획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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