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