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76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14호,202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3호,2010.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