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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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