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