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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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