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