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