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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5 (Persons Entitled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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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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