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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시행 2025.12.23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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