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ㆍ보존봉투 및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6.9.11>
②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