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