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록물생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