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0조(후보자 등의 인영)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각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9]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