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