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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5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액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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