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조(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의 정관등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