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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3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에의 참여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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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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