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