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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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