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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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