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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2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15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로서 1명이라도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신고로 보되, 해당 신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3545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09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