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⑥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2042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이자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이자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청구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 및 보상금등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6항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66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75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제기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81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23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