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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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