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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4.25]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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