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59호,202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8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605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9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1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46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418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34402호,2024.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34149호,2024.1.16>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94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177호,2022.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6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70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공고를 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91호,2021.9.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5호,2021.8.17>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6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9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31468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14호,2020.10.19>
이 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050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27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709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1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79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5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085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3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