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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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