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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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