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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9-3 (Refusal to Renew Contracts)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renewr리누 it,잇 if이f프 theð더 tenant테넌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leased리스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enant's테넌츠 assets애셋츠 or오 income인컴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above어버v브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thatð댓 theð더 tenant테넌트 is이즈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has해즈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more모 thanð댄 one원 unit유닛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4;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move무v브 in인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to투 pay페이 rent,r렌트 or오 to투 pay페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amages대머지즈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2) A어 tenant테넌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renewr리누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live라이v브 i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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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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