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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승낙시기)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4 (Timing of Permission for Use)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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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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