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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6조(농지의 취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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