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6항제3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ㆍ7), 같은 호 나목5)ㆍ7), 별표 3 제1호2)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및 같은 호 나목6)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746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2호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