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