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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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