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