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