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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5.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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