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⑪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742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