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