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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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