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