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591호(2014.9.11)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591호(2014.9.11)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