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