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