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듣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