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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군교육사령부령

공군교육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8340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1053호,198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